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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한 경주국민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운영
제2조(회원)

회원은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 월 단위로 등록한 고객을 말하고 1일 입장객은 회원이 아닌 고객으로 분류한다.

제3조(회원증의 양도 금지)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4조(운영시설)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 1.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장(상담실·인체성분 검사실을 포함한다), 유산소운동실(에어로빅, 벨리댄스 등 다용도실을 포함한다)
  • 2. 부대시설 : 주차장,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기계실, 전기 보일러실 등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시간
    • 가. 평일 : 06:00부터 21:00까지
    • 나. 토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 07:00부터 18:00까지
  • 2. 이용시간
    • 가.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에 한한다.(강습 30분전 입장가능)
    • 나. 등록된 강습시간외 입장이 불가하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과 프로그램 (강습회수, 반별정원 등)은 시장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설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추가)

이용자는 1일 이용시간 초과시 1시간미만은 1일 이용료의50%, 1시간 초과시마다 10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모집)
  • 1. 강습기준 월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로 한다.
  • 2.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 인원(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 자유수영, 1일 입장 등)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 한다.
제9조(회원등록 및 접수)
  • 1. 회원등록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종목별, 반별 강습정원에 따라 방문접수 및 인터넷(체육센터 홈페이지)으로 접수할 수 있다.
    • ② 익월의 종목별·반별 모집계획을 전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익월의 종목별, 반별 정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고, 접수의 방법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 ③ 인터넷 접수와 관련된 할인 증빙서류 제출과 결제일의 마감기간, 방법등 세부사항은 이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④ 종목별 회원의 등록 단위는 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정원마감 또는 전월 말일까지 접수가능하다.
    • ⑥ 강습반의 구분, 프로그램, 회원 등록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휴일 등) 이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0조(강습반 변경등록)

등록된 반의 변경등록은 강의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종목의 경우 허용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반의 정원 범위내 에서 가능하다.

제11조(휴관)
  • 1.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매년 1월 1일
    • ② 설 및 추석연휴
    • ③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④ 매주 일요일
    • ⑤ 시설안전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시간(기간)
    • 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2. 휴관시에는 이용객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① 시설개방 및 휴관, 사용수칙 등
    • ② 시설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
제3장 이용요금
제12조(회원권 발행 및 1일 입장)
  • 1.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한다.
  • 2. 국민체육센터 월회원, 일반강습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고객에게는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단체 또는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할 때는 1일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징수결산)

국민체육센터담당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기준 일수는 30일, 신청서 접수 당일까지를 이용일수에 포함한다.
  • 2 회원 귀책사유의 경우
    • 가. 강습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 나. 강습 개시일 이후 : 취소일 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다. 이용 기간중 종목의 변경은 위 가. 나. 를 적용한다.
  • 3. 센터 귀책사유의 경우
    • 가. 강습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 나. 강습개시일 이후 : 취소일 이후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 4. 사물함은 환불·중도해지의 경우, 사용 월의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 5. 운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 접수방법 변경, 등의 경우 위 제3호를 적용한다.
  • 6. 환불금은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이용연기)

제11조(휴관)제1항제5호, 제6호에 의한 센터의 귀책 경우, 그 일수만큼 (휴일포함) 자동 연기되며, 회원 귀책사유는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할인)

「경주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 제1항 별표 6.에서 규정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한다.

  • 1. 2종류 이상 체육시설 동시 이용시 : 이용료의 10%
  • 2. 구 분: 경로 만65세이상, 어른(성인) 만19세이상, 청소년 만13세 이상, 어린이 만4세부터 만12세이하, 단체 30인이상 동시입장
  • 3. 중복할인 대상일 때 최고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17조(증빙서류)
  • 1. 증빙서류라 함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2.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은 수첩을,『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은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한다.
  • 3. 군인 또는 청소년, 경로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 및 위생
제18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 1.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시설별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2. 수영장에는 수영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제19조(이용안내, 안전수칙준수, 이용제한, 퇴장)
  • 1. 수영장, 체력단련장, 유산소운동실의 회원과 이용 고객이 규정 및 안전수칙 안내 게시판에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명시 사항 위반시 즉시 퇴장 또는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는 즉시 조치 후 이를 사무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2. 장애인, 거동불편자의 경우 보호자를 1인 동반하여야 하며, 동반 1인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20조(위생, 운영관리 등에 따른 이용제한)
  • 1. 과다문신, 음주자, 눈병, 피부병, 전염성 질환자 등은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 심신이 허약한 환자는 입장을 삼가 하여야 한다.
  • 2. 염색, 맛사지, 오일등 탈의실 샤워실 이용에 타인의 피해를 줄 경우 퇴장 및 이용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3. 부정출입 및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는 회원등록 해지 및 1년 이하의 회원등록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부속시설 임대
제21조(개인사물함)
  • 1. 월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 2. 임대기간은 회원등록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 3. 임대기간 경과 후 내용물을 임의로 처리하며, 분실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4. 이용객은 [별지 제8호] 개인 사물함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월단위 임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증금 예치 방법을 추가 할 수 있다.
제22조(배상)

물품의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물함 열쇠분실 : 열쇠제작 실비변상원칙
  • 2. 사물함 훼손 : 원상복구(실비변상원칙)
  • 3. 회원카드 분실·훼손 : 1,000원(카드제작비)
제6장 사용자 책임과 피해 및 보상
제23조(사용자의 책임)
  •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4조(피해보상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 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 책임 보험 가입하여 이용자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한다.

제25조(단체의 시설이용)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9호] 국민체육센터 사용(변경) 약정서 체결 및 [별지 제10호]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제출 후 사용 가능하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2015.1.1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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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정태룡)
    사업자등록번호 469-8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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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X : 054-750-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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