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 ·평일 : 06:00 ~ 21:00
- ·토,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 07:00 ~ 18:00
- ·방역 및 수질정화시간 (12:00~13:00) 입장 불가
- ·이용시간 : 1종목당 1일 1회 2시간
- ·입장가능 시간
    - 강습반: 강습시작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가능
    - 자유수영: 방역 및 수질정화시간을 제외한 운영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수시 입장 가능
    * 운영종료시간 기준 1시간 전까지만 입장가능(운영종료시간 오전 12시, 평일 21시, 토요일 및 공휴일 18시) - ·정기휴관 : 1월 1일 , 설 및 추석연휴 , 매주 일요일 ,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개인준비물
- ·수영 : 수영복(헐렁한 래시가드X), 수모, 수경, 샤워용품(타올, 비누) 등
- ·헬스, 에어로빅 등 : 운동복, 전용실내화 , 샤워용품(타올, 비누)
개인사물함 안내
- ·월 임대료 : 2,000원
- ·임대기간: 회원등록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 ·임대방법 : 장애인 , 경로대상, 거동불편자 우선 선착순
- ·물품보관 : 귀중품보관 불가, 분실 시 이용자 책임
개인사물함 이용준수사항
- 귀중품, 인화성물질, 음식류, 물기가 있는 물건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물품의 보관 시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 보관물품의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개인사물함 내에는 이용자 본인이 청결하게 유지하여 사용한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임의로 개인사물함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개인사물함 내의 물품을 당 센터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사물함의 열쇠를 수납창구에 반드시 반납한다.
- 계속 사용을 원할 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재등록 하여야 하며, 경과 시 자격이 상실되며 재신청 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열쇠를 분실 또는 사물함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본인이 실비변상(열쇠교체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용수칙
- 샤워장은 운동 후 흘린 땀을 간단히 씻는 장소로 빨래, 염색 및 신체 일부 때를 미는 행위 금지
- 수영장은 반드시 샤워 후 입수(수영복, 수모, 수경 착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지도자의 지시 불응시 퇴장 조치합니다. - 강습시간 5분전 입장하여 강습준비 (강습반)
- 강습시간 중 이탈 및 개인전달 사항 금지
- 통상관례에 따른 반의 구분에 적합하지 못하여 타인의 강습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체육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반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강습시간 중 체육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타 회원 이용방해 및 불쾌감을 주는 강요 · 권유행위 금지
- 체력단련장 및 GX룸 출입 시 실내 전용운동화 착용
- 이용시간은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이용시간 초과시 1일 이용료의 50%, 1시간 초과시마다 10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음식물 반입 금지
-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 시 → 관련부서 통보 → 과태료 고지(사진동봉)
- 접촉사고 후 도주 시 → CCTV 검색 후 사고접수 조치
- 출입구 불법 주차금지 (진,출입 시 사고발생 및 통행 방해) - 로비에서는 소란 · 판매 · 금전모금 행위 금지(조용하게 대기)
- 체육시설의 취지와 목적이 아닌, 샤워 목적의 시설 이용이 확인될 경우 (강습참여 비율 등) 이용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등록하신 강습반 이외에는 강습을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이용제한(회원탈퇴) 될 수 있습니다.
- 자유수영 레인이 부족하여 혼잡할 수 있으며, 이용 회원, 고객이 많을 경우 인원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고객이 많을 경우 인원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영은 강습·자유수영 종료 후 다음 강습반·자유수영 이용객의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즉시 퇴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본 질서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자는 퇴장조치 및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