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이용종목 | 기준 | 1일입장 | 월회원/강습반 | |
---|---|---|---|---|
수영 | 성인 (만19세 이상) |
개인 | 4,600 | 70,000 |
단체 | 4,000 | |||
군인 청소년 (만13세 이상) |
개인 | 4,000 | 56,000 | |
단체 | 3,500 | |||
어린이 (만4세~만12세) |
개인 | 3,500 | 41,000 | |
단체 | 2,900 | |||
체력단련 (헬스) |
성인 | 개인 | 3,400 | 53,000 |
군인/청소년 | 개인 | 2,900 | 44,000 | |
에어로빅 | 성인 | 강습반 | - | 42,000 |
요가 & 필라테스 |
성인 | 주3회 강습 (월/수/금) |
- | 38,000 |
주2회 강습 (화/목) |
- | 26,000 |
- ·단체 : 동일 목적으로 3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
- ·군인 :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포함)
- ·어린이(초등학생 이하)는 안전상의 이유로 헬스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할인대상 및 할인율
감면율 | 구분 | 증빙서류 |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유공자증/유족증, 등본 |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유공자증/유족증, 등본 |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공자증/유족증, 등본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증명서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복지카드 |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신분증 |
50% |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인 가구로 "다자녀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 | 등본 |
30% |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 | 병역명문가증, 확인서 |
10%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 신분증 |
10% | 패키지 할인: 월회원 및 강습반으로 2종목 이상 동시 등록 시 | - |
-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됩니다.
- ※ 신규등록 이용자로 감면대상자는 최초 1회 현장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등록해 주십시오.
환불(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 ·기준 일수는 30일, 신청서 접수 당일까지 이용일수에 포함
- ·회원귀책사유
- 강습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
- 강습개시일 4일 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 총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강습개시일 이후 취소 : 환불신청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총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기간 중 종목 변경은 위의 사항을 적용 - ·센터귀책사유
- 강습개시일 이전 취소: 전액환불
- 강습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 이후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사물함은 환불, 중도해지의 경우 사용월의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음
- ·운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 접수방법 변경 등의 경우 센터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규정을 적용
- ·환불금은 매달 5일 이후 본인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기
- ·회원 귀책사유는 환불을 원칙으로 함
- ·경주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휴관) 5항, 6항의 경우는 그 일수만큼(휴일포함) 자동 연기함
-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가능 감면대상
할인대상 | 할인율 | 방문 증빙서류 | 할인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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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50% | 국가유공자증 증빙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
|
기초생활수급자 | 50% | 확인증 | 본인 | |
장애인 | 50% | 장애인증 복지카드 |
본인 | |
다자녀할인 | 50% | 등본 |
본인 | 18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