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이용종목 | 기준 | 1일입장 | 월회원/강습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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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성인 (만19세 이상) |
개인 | 4,600 | 70,000 |
단체 | 4,000 | |||
군인 청소년 (만13세 이상) |
개인 | 4,000 | 56,000 | |
단체 | 3,500 | |||
어린이 (만4세~만12세) |
개인 | 3,500 | 41,000 | |
단체 | 2,900 | |||
체력단련 (헬스) |
성인 | 개인 | 3,400 | 53,000 |
군인/청소년 | 개인 | 2,900 | 44,000 | |
에어로빅 | 성인 | 강습반 | - | 42,000 |
요가 & 필라테스 |
성인 | 주3회 강습 (월/수/금) |
- | 38,000 |
주2회 강습 (화/목) |
- | 26,000 |
- ·단체 : 동일 목적으로 3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
- ·군인 :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포함)
- ·어린이(초등학생 이하)는 안전상의 이유로 헬스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유족) 및 등록 장애인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50%
- ·다자녀(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할인 : 50%
- ·패키지 할인 : 월회원 및 강습반으로 2종목 이상 동시 등록 시(이용 시작일 동일 적용) 10%
- ·여성 할인 : 강습수영 및 월자유수영 이용객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할인율이 가장 큰 대상 1가지만 적용
환불(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 ·기준 일수는 30일, 신청서 접수 당일까지 이용일수에 포함
- ·회원귀책사유
- 강습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
- 강습개시일 4일 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 총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강습개시일 이후 취소 : 환불신청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총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기간 중 종목 변경은 위의 사항을 적용 - ·센터귀책사유
- 강습개시일 이전 취소: 전액환불
- 강습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 이후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사물함은 환불, 중도해지의 경우 사용월의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음
- ·운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 접수방법 변경 등의 경우 센터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규정을 적용
- ·환불금은 본인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함
연기
- ·회원 귀책사유는 환불을 원칙으로 함
- ·경주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휴관) 5항, 6항의 경우는 그 일수만큼(휴일포함) 자동 연기함
-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가능 감면대상
할인대상 | 할인율 | 방문 증빙서류 | 할인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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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50% | 국가유공자증 증빙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
|
기초생활수급자 | 50% | 확인증 | 본인 | |
장애인 | 50% | 장애인증 복지카드 |
본인 | |
다자녀할인 | 50% | 등본 |
본인 | 18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