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 등록안내
- ※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선착순
- ※ 등록 완료 후 강습반 변경, 강습반 잔여인원 선착순 접수 시기와 동시
    - 1차 : 장애인, 경로대상자, 환자(증빙서류) 선착순
    - 2차 : 일반인 선착순 - ※ 세부일정은 공지사항의 월간 운영계획 참조.
1층
2층
제5장 부속시설 임대
제21조(개인사물함)
- 월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 임대기간은 회원등록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 임대기간 경과 후 내용물을 임의로 처리하며, 분실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이용객은 【별지 제8호】개인 사물함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월단위 임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증금 예치 방법을 추가 할 수 있다.
제22조(배상) 물품의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물함 열쇠분실 : 열쇠제작 실비변상원칙
- 사물함 훼손 : 원상복구(실비변상원칙)
- 회원카드 분실·훼손 : 1,000원(카드제작비)
【별지 제8호】개인 사물함 준수사항
- 귀중품, 인화성물질, 음식류, 물기가 있는 물건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물품의 보관 시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보관물품의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개인사물함 내에는 이용자 본인이 청결하게 유지하여 사용한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임의로 개인사물함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개인사물함 내의 물품을 당 센터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사물함의 열쇠를 수납창구에 반드시 반납한다.
- 계속사용을 원할 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경과 시 자격이 상실되며 재신청 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열쇠를 분실 또는 사물함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본인이 실비변상(열쇠교체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