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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결제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
등록일시 :
2026년 11월 1일 9시 2분 18초
《강습별 결제방법》
▶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①마이페이지>③수강신청현황(문화비공제)>총 2회 결제 필수!!
1차: 일반결제용 강습금액 50%, 2차: 소득공제 대상용 강습금액 50%
▶ 자유수영, 헬스: ①마이페이지>③수강신청현황(문화비공제)>1회 결제(소득공제 100% 적용)
▶ 에어로빅, 요가&필라테스: ①마이페이지>②수강신청현황>1회 결제(소득공제 미적용)